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여야, 'PA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 간호법 오늘 본회의서 의결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까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전날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7시쯤 복지위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킨 것이다.

뉴스핌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서 간호 인력까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대란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진료지원(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은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에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하지 못했다.

여야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야당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명도 간호법을 주장한 야당 안을 따랐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법)을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그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성화고, 조무사 학원 등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는 대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인 전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PA간호사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시범사업으로만 계속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미 제정됐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재논의에 돌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4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