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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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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20대 박 모 씨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등도 명령

법원 "허위 영상물,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SNS 사진이 성범죄 표적…피해자 충격 못 헤아려"

[앵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앵커]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 관련 첫 선고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