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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입에 담기 역겨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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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역겨운 내용의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28살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