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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금투세 연기? 강행?...민주당 교통정리한다 "적극적 토론의 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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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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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금투세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내년 도입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당내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를 치르며 금투세 유예와 함께 공제한도 상향(연 5000만원→1억원)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는 안,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자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당론 채택도 이뤄졌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 임원으로 임용·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역사왜곡 행위란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선 "한동훈 표 특검법 발의를 기다렸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야당 의견을 모아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21·22대 국회에서 각 한 차례씩 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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