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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서수원~의왕·제3경인 등 2개 민자도로 통행요금 10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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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100원, 제3경인 300~600원 인상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인상 시기 유동적…소송 일산대교는 동결


더팩트

경기도가 운영하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사진)와 제3경인고속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이 10월부터 인상된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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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운영하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이 10월부터 인상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로 인해 도 재정부담이 가중되는데다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협약에 따라 통행료 미인상에 따라 도가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급한 재정보전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25억 원, 2022년 54억 원, 2023년 187억 원 등 총 286억 원에 달한다.

다만 통행료 인상시기는 유동적이다. 정부가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정 시 도가 계획한 통행료 인상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수원~의왕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차종별(1~5종) 900~1200원에서 1000~1300원으로 100원씩 인상된다. 1종(승용차)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2300~5100원에서 2600~5700원으로 300~600원씩 인상된다. 1종(승용차)은 23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이렇게 되면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2018년 10월 통행료 조정 이후 6년 만에, 제3경인고속도로는 2019년 4월 통행료 조정 이후 5년 만에 요금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통행료 무료화 조치를 놓고 법적 분쟁 중인 일산대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통행료 조정이 동결된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무료통행 조치에 반발해 2021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2021년 11월)한 데 이어 2심도 승소(2024년 5월)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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