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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월급 올라도 193만원, 최저임금도 안된다…3% 인상에 뿔난 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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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9급 초임 월급 및 최저임금 환산액/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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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결정했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월 지급액은 193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총 46조6000억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한 액수로 올해(44조8000억원)보다 약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5%가 인상된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지급액(세전)은 187만7000원이다. 여기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등을 더하면 월 232만원 수준이다.

지난 7월 개최된 공무원보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2.5%, 6급 이하는 3.3%로 하고 월 정액급식비 1만원, 직급보조비는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확정됐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을 합산해 월 16만원 이상 인상이 이뤄지도록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 예산안은 직급별 차등 인상이 아닌 일률적으로 3%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월 193만3000원으로 약 5만6000원 오른다. 공무원보수위 인상안보다 약 10만원 정도 부족한 인상액이다.

당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액으로 기본급 31만3000원(8.1%) 정액 인상을 요구해왔다. 공무원보수위에서도 이번 인상안 수용 조건으로 '정액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 발족을 내걸었던 만큼 반발도 큰 상황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내년 9급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은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27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폭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근 국회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연말까지 정액급식비 1만원·직급보조비 2만5000원 인상, 정근수당 지급률 조정을 위해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직급별로 차등 인상이 있었는데 올 연말에도 차등인상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다"며 "현재 3.3% 인상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합의사항(각종 수당)을 이행해 9급 공무원 기준 16만원 인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를 월 평균 251만원(연봉 301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매년 2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월지급액 60%)를 포함한 금액이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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