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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간호법·전세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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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283명·반대 2명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법,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구하라법,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앵커]
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비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상임위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