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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놓고 수개월째 잡음…경찰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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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시의원 “입찰과정 허점…부당해고에도 시 관리 소홀”

市 “선정 업체 선별장 확보 문제없어, 고용승계 개입 어려워”

뉴스1

파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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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청소 대행업체 선정 과정을 놓고 탈락업체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파주시도 “괜한 트집 잡기”라고 맞서며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청소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지난해 11월 28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구역별 1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선정 업체의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2년간이다.

그러나 업체 선정 이후 파주경찰서에는 “업체 선정에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입찰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의 투자자나 대표가 공무원과 친인 관계여서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은 “공무원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난 6월 진행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성익 시의원은 “선별장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인용 판결까지 난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선별지를 확보하지 못한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다른 업체와 선별지를 함께 사용하고, 또 다른 업체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까지 벌어져 나머지 정상적으로 선별장을 확보한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해고 건과 관련 “A 업체의 경우 시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직원 6명을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용 판결까지 받았지만 업체가 재심을 신청, 최근 재차 인용 확정판결이 났지만 복직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선별장은 입찰 참가 전이 아니라 용역 착수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계약 조건으로 이미 13개 모든 업체가 올해 1월 관련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같은 선별장을 2개 업체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시가 선별장 부지를 빌려준 사례는 이전에도 있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시가 고용승계를 권유했지만 사업부지 면적으로 업체가 부득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6명이 해고, 시는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당한 직원을 복지하도록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대행비를 감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 전반적인 청소업체 용역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특위 구성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해당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앞서 지난 6월 28일에도 같은 내용의 특위 구성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됐지만 당시에는 찬성 6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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