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많아 잦은 민원을 유발하는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지역으로 문화유산보존법에서 문화 유산을 둘러싼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대구시 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 그동안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도시외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다.
시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이 넓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조례를 개정해 녹지·도시외지역 개발제한 구역을 기존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2026년부터 지역 92곳의 시 지정유산 중 60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약 7.62㎢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의 국가 유산 정책에 부응한 규제완화"라고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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