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교정상화(수교) 과정에서 맺은 합의.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가 수교의 대가로 받았던 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배상금엔 개인 피해자 몫이 없었고,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한 상태이니,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 받는 게 맞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최규연)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모씨 등 9명이 동일한 취지로 낸 소송도 같은 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에서 이날 기각됐다.
이들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한국 정부가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지불한 3억 달러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돼 있는데, 박정희 정부가 이를 정부 몫으로 가져가고 개인 피해자들에겐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재판부는 한일협정에 따른 보상금 속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됐다는 전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며 정립한 판례가 근거였다. 만약 한국 법원이 '1965년 배상금에 개인 배상이 포함됐다'고 판결한다면, 일본 정부가 이미 개인 배상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지금 일본 측에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질 수도 있다.
민사합의45부 또한 "원고들의 주장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인데,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체결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순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다른 주장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