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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동해해양경찰서, 태풍 간접영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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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부터 8월 30일 해제 시까지 발령

아주경제

동해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발령[사진=동해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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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영향으로 동해 중부 전 해상에 기상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8월 29일부터 8월 30일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29일 늦은 오후부터 동해 중부 전 해상에서 10~15m/s의 강한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0~5.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인한 해양 안전사고와 해안가 일대 높은 너울성 파도 및 이안류가 발생하여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요원 철수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 장기계류 선박의 계류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해안가 위험구역 및 방파제 주변 사고예방을 위해 출입을 삼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너울성 파도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상청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위험예보를 총 19회 발령하였으며, 작년 한해 연안사고가 28건이 발생하는 등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연안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태풍 간접영향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주경제=동해=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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