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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간호조무사는 "절망·분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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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의료 개혁 적극 동참할 것"

"시험자격 제한 남아 위헌성 해결 못해"

아주경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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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단체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22대 국회가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 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이날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끝내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반면 간무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해 버렸다"며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간호 인력인데도 간호사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라며 "'고졸-학원 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관련 학원 출신뿐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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