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제련소 중독 사고' 영풍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어난 맹독성 비소 화합물,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

가스에 노출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고,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노동청은 경영진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박영민 영풍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