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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사고로 식물인간된 아내 대신, 남편이 4000만원에 합의…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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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 대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남편이 4000만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를 해 준 경우, 효력이 있을까.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판단 및 의사발표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올린 A씨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어느 날 할머니가 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여 식물인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들은 가정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할아버지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족들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가 400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써준 것.

A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이 같은 행동에 불만이 많다며, 성년후견인 할아버지가 써 준 합의서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며 이때 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특례법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기에 반의사불벌죄 영역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 그런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재판이 종료된다.

성년후견인인 할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의사'는 국가의 소추권 발동의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송요건이기에 엄격하게 해석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형성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여부를 제3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이라도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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