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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제재 리스크'에도 M&A 강행한 우리금융…알고보니 법에 '특례 조항'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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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ABL생명 인수한 우리금융…제재 리스크 '이상無' 판단

대주주 적격성 아닌 '자회사 편입 심사'…10년 전 KB금융 사례도

뉴스1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8.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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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기자 = 잇단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합병(M&A)을 강행한 배경에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재 리스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금융사가 타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1년간 금융당국의 제재가 없어야 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특례 조항'을 적용해 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실제 10년 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KB금융지주가 LIG 손해보험을 인수할 때도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재 리스크'에도 M&A 강행한 우리금융

지난 28일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을 1조 5493억 원에 인수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초 금융권에서 '손태승 친인척 대출비리'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경우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 감독규정 15조 3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이 우선 적용된다. 해당법 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가 △사업계획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편입 심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42조2항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금융 관련법이 요구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특례 조항'이 마련돼 있다. 결국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지배구조법이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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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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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KB금융에도 '특례 조항' 적용

10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KB금융지주는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고된 상태에서 LI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했다.

당시에도 KB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거론됐으나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LIG손보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2014년 12월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연이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제재와 인수를 연계시키지 말자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에서도 10년 전 KB금융의 사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과거 사례에 따라 자회사 편입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영 평가'엔 일부 영향 불가피

물론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잇단 금융사고가 금융위 심사에서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심사에서 경영 전반을 살펴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통상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합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으로부터 자회사 편입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관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4조2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이날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관련 공시에 '취득예정일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측은 "향후 감독 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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