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법 두번째 사례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29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지난 3월엔 냉각탑 청소를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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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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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지난 3월엔 냉각탑 청소를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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