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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계곡 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파양’…6년여 만에 ‘입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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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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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양한 지 6년1개월 만으로, 그간 법조계에서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 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 측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윤씨의 매형 박모 씨가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취재진에 "오늘 판결로 실제 당사자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며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전하러 주말에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은해 씨 딸에 대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실제로 유족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애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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