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정 흉기피습 흉기는 금속 과도, 무용지물 된 법원 보안검색대… 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조4000억원대 가상 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사기 사건 피해자인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28일 발생한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A씨가 집에서 가져온 금속 과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흉기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피의자는 하루인베스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의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흉기반입 경위 및 재질 등에 대해서도 “집에서 사용하던 칼인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소지 및 반입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과도는 현재까지 금속성 재질로 추정되지만,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 이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장에서 상당량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확한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며 “추가 조사 후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