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아리셀·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1·2호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리셀, 6월 공장 화재로 23명 숨져
영풍제련소, 최근 9개월간 3명 사망
법원 "혐의 사실 중대" 판단


더팩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표가 지난 6월 25일 경기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연달아 나왔다. 28일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고, 29일에는 최근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과 관련해 박영민 영풍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손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 공급 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영민 영풍 대표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이 구속됐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지난해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다. 또 올해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이달 초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아리셀이 처음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두 번째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