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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엄마…법원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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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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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은 친모에게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 법원은 친모가 추가로 받게 될 보험금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증액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자녀의 친모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의 지급명령 결정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자녀 둘을 낳고 살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했다. A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 갔다. 이에 A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인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의칙상 감액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신의칙상 감액 필요성은 계약이나 법적 의무 이행 과정에서 한쪽이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한다. 이는 주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의무 이행을 조정하거나 감액할 때 적용된다.

공단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공단은 "B씨가 이미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항고심 중 C씨의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유상 운송 면책을 주장하면서 B씨가 추가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감액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C씨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 사건은 항고심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보험금까지 고려해 1심보다 과거 양육비를 증액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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