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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관 폭행하면 구속 수사" 광주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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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경찰청은 29일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공권력 경시 풍조와 낮은 처벌 수위 등으로 사건 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과거 신고 이력과 범죄 경력은 물론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철저하게 파악한다.

초범이거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지만 반대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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