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구속수사 원칙" 광주경찰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공권력 경시 풍조 속에서 최근 도 넘은 공무집행방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이달 27일에는 술 취해 순찰차 창문을 깨뜨린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검거됐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때린 20대도 입건됐다.

광주경찰은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체포키로 했다.

구속 수사에 필요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구속 수사도 적극 고려한다. 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인적·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다만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살피겠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