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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딥페이크 링크만 공유해도 처벌"…민주, 법안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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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법 발의…"당론 될 것"

처벌 범위 넓혀…"스트리밍 링크 공유도 소지로 분류"

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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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딥페이크' 영상의 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범위를 넓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이고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영상의 구입 및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규정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 (아직 딥페이크 방지법이) 당론이라고 방향을 잡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웹이나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소지'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규제의 효력을 두텁게 하기 위해선 소지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며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스트리밍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영상을) 소지하는 것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범죄가 오가는 통로가 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도 겨냥하고 있다.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체 보안 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메신저 플랫폼이 또다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정보 제공에 불응할 경우, 텔레그램 역시 성범죄에 협력했다고 보고 국내 영업활동 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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