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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헌재, '전원일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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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소추 사유 특정되지 않아"

노컷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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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 돼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 소추사유들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합금지명령 위반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사전 면담 의혹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전면담에 관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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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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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이 사건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고 따라서 헌법 제7조 제1항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다만 "이러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는 △일반인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 범죄경력 무단 열람 및 조회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 △집합금지명령 위반 의혹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증인신문 전 증인 사전 면담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파면을 면한 안동완(32기)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심판이 청구됐다.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심리한 헌재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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