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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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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죽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9일 부터 2024년 8월 2일 까지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24. 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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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배 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부도경, 대구고용노동청과 합동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집행하는 등 적극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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