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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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당시 법원은 "잔혹한 범죄 예고에 대해 경찰의 강경한 대응 지침이 보도되고 있던 시점임에도 경찰청 인증된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게시글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살인으로 나아갈 의도가 없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씨는 게시물을 올린 다음 날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블라인드의 소속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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