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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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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블라인드가 ‘현직자’임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인 만큼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튿날 김씨를 서울 자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지난해 7월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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