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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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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임기 2년 남기고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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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판단 정당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퇴직해야


매경이코노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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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 앞두고 10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021년 12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 약 3년 만에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 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은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당시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해 이들의 채용을 강행하고,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후 수사 4개월 만인 2021년 9월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3년 1월에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열린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이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당시 채용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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