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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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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소송'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부 인정된 건데, 소송을 냈던 영유아와 청소년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