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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완주 공사 현장서 잇단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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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고가 난 양화교 공사 현장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다.

30일 완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7분께 완주군 용진읍 양화교 공사 현장에서 70대 A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당국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8시 15분께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벌목 중이던 60대 B씨가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뒤 저수지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저수지에서 B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를 확인한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처를 내렸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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