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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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에이전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과거 김민재가 소속됐던 에이전트 A업체 전 직원 최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지난 3월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최씨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김민재로부터 매니지먼트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최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와 김민재 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음이 피의자의 진술 및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로 인정되나, 피의자는 김민재와의 금전 거래가 사적인 거래였고 김민재가 고소인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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