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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뭐하나”…검거율 절반 수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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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10명 중 6명 10대
피해 미성년자, 2년 만에 3.4배…검거율 절반 수준


매일경제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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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됐던 셈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올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만 추출한 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영상물로 이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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