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으로 정당 등록됐으며 2017년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에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