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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자막뉴스] 조희연 유죄 확정 및 불명예 퇴진에도 "선택 후회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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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사들, 해직 뒤에도 양극화 해소 노력" 항변

공수처 "합격자 내정하고 요식행위 채용 절차 진행"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서 확정

임기 2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지만…"결정 옳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채용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