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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밤엔 자고 낮엔 일 안한 경찰, 하동 순찰차 사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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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파출소 현관 출입문 흔들다 차량 이동

숙직실·회의실 근무자 “모두 자고 있었던 듯”

순찰 업무 미이행 등 근무 태만, 구조 기회 놓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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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근무 태만이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자 변사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의 원인이 총체적인 근무 태만으로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는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파출소 내 상황 근무였고 2명은 신고 등에 대비한 대기 근무자였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 등 3명은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다.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흔들었으나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순찰차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규정상 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들은 사고 순찰차를 15일 오후 4시 56분께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망 추정 시간은 16일 오후 2시로 이 시기 지정된 순찰 근무인 △오전 6~7시 △오전 11~12시 △오후 2~3시 등 세 차례와 오전 8시 30분 근무 교대 시간 등 총 4차례 근무만 제대로 섰다면 구조할 수 있었다.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 과정도 문제였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가야 하고 차량 운행 기록도 매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파출소 근무자들은 차량 앞 문을 열고 계기판 등만 확인하면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순찰차 운행 조를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 순찰차 운행은 2인 1조를 이뤄야 하지만 A씨가 발견된 순찰차는 혼자서 근무를 서도록 조 편성이 이뤄진 상태였다.

A씨는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지난 7월 퇴원한 후 가족이 있는 하동으로 왔다. 사건 당시 A씨는 주거지를 나와 4시간 가량을 배회하다 파출소를 찾았는데 이는 귀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경찰청은 진상파악 결과와 감찰 조사에 따라 사건 당시 진교파출소 근무자 13명과 하동경찰서 서장·범죄예방과장·범죄예방계장 등 총 16명을 인사 조처했다. 추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밝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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