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시위와 파업

“닭 죽이지 마” 활동가들 도계장 앞서 시위 벌이다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며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행을 방해한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의 업무방해죄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동물권 보호 활동가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인 A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도계장 정문 앞에서 콘크리트가 담긴 여행용 가방에 손을 결박한 채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는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

그러면서 '닭을 죽이면 안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해 피해 회사의 생닭 운송 업무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결박한 채 4시간 이상 드러누워 있었던 점, 결국 소방서에서 출동해 산업용 글라인더와 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 후에야 피고인들의 행위가 멈춘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시설 및 도계장 영업 형태가 위 신념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를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