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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근무중인 경찰 2명도 자고 있었다…순찰차 사망 사고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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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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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 4명 모두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온 걸 몰랐고, 이후 순찰을 하지 않아 순찰차 안에 갇힌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시민이 숨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40대 여성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폭염 속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이면에는 경찰의 근무 태만이 있었다고 한다.



근무 경찰 2명도 자, 피해자 온 것도 몰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가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간 건 16일 오전 2시12분쯤이다. 이 시점에 파출소 내부엔 경찰 4명이 있었다고 한다. 2명은 10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 근무자, 나머지 2명은 상황 근무자였다. 상황 근무자는 신고 전화를 포함해 파출소에 찾아오는 민원인 등을 응대하는 게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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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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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남청은 이들 4명 모두 당시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파출소에 찾아온 A씨는 먼저 출입문을 두드리고 당겨보기도 했지만 잠겨 있었다. 당시 파출소 내부 불은 켜져 있었는데 근무자들이 모두 잠든 상태여서 A씨가 온 걸 알지 못한 거로 경남청은 보고 있다. A씨는 3분가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갔고, 3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주ㆍ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청은 “당시 파출소 문이 잠겨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근무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야간에 혼자 근무를 설 때는 이상 동기 범죄나 습격 등을 막기 위해 문을 잠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찰ㆍ인수인계 다 빼먹어… 발견 기회 놓쳤다



A씨가 차에 갇혔던 36시간 동안 진교파출소 경찰들은 해당 순찰차를 몰아 7회에 걸쳐 8시간 동안 순찰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다는 게 경남청 설명이다. 이 시간 동안엔 근무 교대도 세 번 이뤄졌다. 근무 교대를 할 땐 전ㆍ후 근무자 사이에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순찰차는 청결 상태를 포함해 음주 측정기 등 자동차 안팎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경찰이 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매뉴얼대로라면 A씨가 갇힌 순찰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시동을 걸어 주행거리를 포함한 차량ㆍ장비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경남청은 “뒷좌석은 유리창 선탠이 진하게 돼 있고, 순찰차 안에도 (앞ㆍ뒷좌석) 가림막이 설치돼있다”고 덧붙였다.



13명 전보ㆍ징계… 경남청 사후 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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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16명 가운데 13명을 전보 조처했으며, 근무 태만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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