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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檢, 노소영 돈 21억원 빼돌린 비서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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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완전한 피해 변제 불가능해"
비서 측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파"
"추석 전후로 나머지 다 변제하겠다"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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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모 전 노 관장 비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완전한 피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편취금 변제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은 금액이 17억 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다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0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의 예금 11억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에게 소송 자금 5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횡령 #비서 #노소영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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