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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순찰차 사망' 구할 수 있었는데… 당직 경찰관 2명 모두 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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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40대 지적장애 여성이 사고 전 파출소 문을 두드렸을때 당직 경찰관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순찰차 여성 사망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사망한 여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40대 여성은 해당 파출소 문을 두드렸다. 이 여성은 전날 오후부터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다가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각 당직 근무를 서던 경찰관 두 명 중 한 명은 2층 숙직실에서, 또 다른 한 명은 1층 회의실에서 자고 있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사망한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간 시각은 16일 오전 2시 13분께다. 이 여성은 12시간 뒤인 당일 오후 2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순찰차는 16일 오전 6~7시와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2~3시 등 세 차례 관내 순찰을 돌게 돼 있었지만 경찰은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17일 오후 2시까지 네 차례나 순찰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찰차 인수인계도 허술했다. 통상 전날 야간 근무조가 다음 날 오전 8시께 주간 근무조와 순찰차를 인수인계하고 이때 차량 잠금 여부, 차량 운행 기록, 사이렌이나 전자장비 등 점검, 차량 내외부 상태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에는 차량 운행 기록만 확인했고, 여성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날인 17일에는 아예 인수인계가 없었다.

경남경찰청은 부실 근무 책임을 물어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 과장· 계장, 해당 파출소 소장과 소속 경찰관 등 총 16명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과 관리 부실로 피해자 조기 발견에 실패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본청 차원에서 3급지 경찰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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