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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윈 때리기’ 일단락…알리바바 반독점 조사 3년8개월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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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 양자택일 독점 행위 완전 중단”

알리바바 “당국 조사 끝, 그룹 새로운 시작”

이데일리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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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8개월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조사와 평가 결과 알리바바는 ‘양자택일’ 독점 행위를 완전히 중단했다”며 “알리바바에서 시정 작업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총국은 “다음 단계로 알리바바 그룹이 작업 표준화를 계속하고 규정 준수의 질과 효율을 더욱 개선하며 혁신 주도 발전을 가속하고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개선해 세계 수준의 회사 구축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굳건히 보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총국은 2020년 12월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같은해 10월 공개 연설에서 “당국이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앞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2개월 뒤 총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총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알리바바는 대규모 후폭풍에 시달렸다. 마윈 창업주는 금융당국에 수차례 소환당해 질책성 면담을 받았고,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마저 무산됐다. 2021년 4월엔 알리바바에 반독점 과징금 182억 2800만위안(약 3조 4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국의 ‘마윈 때리기’는 지속됐다.

‘미운털’이 박힌 마윈은 이후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3월에야 중국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 후에도 마윈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알리바바 측은 “당국 조사의 끝이 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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