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8분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서울본부의 외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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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이 전동차의 기관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시각 등이 나와 있는데, 당시는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대라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전동차가 붐볐던 상황이다.
관제 조작판 앞에 선 직원이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 게임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은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사상 사고였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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