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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에게서 8억원 받는다... 민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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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김하성한테 합의금 4억 받고도
연락·불이익 행위 않는 조건 위반해
한국일보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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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씨가 '합의 위반'을 이유로 김하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져 김하성에게 벌금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날(30일)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한 뒤 벌어졌다. 임혜동이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을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여기에는 김 씨의 전 에이전트사 팀장 A씨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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