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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압수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적시‥혐의는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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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했고, 이렇게 해서 사위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