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허가 총기·도검·석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원문 임춘한 입력 2024.09.01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