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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얼쩡거리지 마"…남친과의 관계 의심해 지인 스토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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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반성 태도 없고 피해자 큰 고통"

연합뉴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12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48·여)씨에게 65차례에 걸쳐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남자친구 C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측은 B씨와 10여분 동안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B씨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스토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그가 B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B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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