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9월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경찰서나 군부대 접수 헤럴드경제 원문 박준규 입력 2024.09.01 09: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