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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묻지마 탄핵 막겠다”… 與 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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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하고, 해당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하는 ‘보복 탄핵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때,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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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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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불비’가 명확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그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에서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 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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