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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미성년자 상대 성 착취물 유포 협박한 30대 남성...경찰 출동하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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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신원 확인차 방문
대면접촉은 물론 대화조차 못해
A씨 베란다에 서성이다 추락 숨져
한국일보

파주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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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수사관들이 용의자 신병 확보 차원에서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이 남성이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날 사고는 파주경찰서 수사과 직원 등 4명이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성 착취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미성년자인 B양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몰래 찍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며 B양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정황을 확인, 추가 피해 가능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거주지에 도착한 경찰은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 한 명이 베란다에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파주경찰서 경찰관이다. 문을 열어달라”고 서너 차례 알렸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고지를 무시한 채 옆집 베란다로 넘어갔다. 경찰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8층에 있는 다른 경찰에게 알렸지만 이후 A씨는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혼자 거주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옆집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촬영,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신고된 용의자여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대면 접촉은 물론 대화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후 A씨가 베란다에 서성이다 옆집 베란다로 건너간 뒤 갑자기 떨어졌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과 직원들이 A씨와 물리적 충돌이나 대면 접촉이 없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A씨의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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