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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아동 성범죄 혐의’ 30대 남성, 경찰이 집 찾아오자 8층서 투신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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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찰. [사진 = 연합뉴스]


아동 대상 성 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1층 화단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B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몰래 B양의 신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당시 몰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고, 사고 당시 경찰관들이 A씨의 소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척이 없자 경찰은 1층으로 내려가 A씨의 자택인 8층 쪽을 확인했고, A씨가 아파트 베란다 난간으로 나가 서성거리는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베란다를 통해 옆집 베란다로 넘어갔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또다시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결국 1층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와 A씨의 정확한 투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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