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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최대 20만원’ 내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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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해준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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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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